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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서를 받으면 하자가 없을까요?

문) 저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서를 받으면 하자가 없을까요?

 

답)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동 비용의 분담기준입니다. 이는 소송에 의하여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동안의 판례와 다르게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고충을 이해하는 획기적인 판례가 있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②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위 제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위 제①항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④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별지 3-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합니다)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조합설립결의도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위 제③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및 구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건설교통부장관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따른 것이다)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청산금=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 내지 5호, 제57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 4항, 이 사건 조합정관 제45조 제10호, 제11호, 제53조, 제54조 등),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위 제④항)도, 표준동의서에 의하면,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르며, 상가 등 부대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조합정관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합설립결의와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 다 108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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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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