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사업소개

재건축ㆍ재개발

재개발 사업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재개발사업의 절차로는 행정청 내부의 계획단계,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easylaw.go.kr

재건축 사업이란?

구분 소유자들(아파트 소유자 등)이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여 일정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시설이 양호한 주거지역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정비법'에 의해 그 사업의 내용이 규율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정보

내용

재건축

재개발

목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안전진단
시행여부
안전진단 실시
해당없음
조합원의 자격
건축물및그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없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미동의자 등에 대한
처리방법
매도청구소송에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
초과이익
환수여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함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