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서를 받으면 하자가 없을까요?
답)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동 비용의 분담기준입니다. 이는 소송에 의하여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동안의 판례와 다르게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고충을 이해하는 획기적인 판례가 있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②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위 제②항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위 제①항의 설계 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④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별지 3-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표준동의서’라 합니다)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조합설립결의도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위 제③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 및 구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건설교통부장관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따른 것이다)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청산금=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 내지 5호, 제57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 4항, 이 사건 조합정관 제45조 제10호, 제11호, 제53조, 제54조 등), 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위 제④항)도, 표준동의서에 의하면,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르며, 상가 등 부대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이 사건 조합정관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합설립결의와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 다 108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