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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수용의 의미

수용이란 공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발생하게 되면 재개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방법으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조합이 취득하게 됩니다.

절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수용의 효력

수용의 효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