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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명시행

무료개명시행

개명이란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명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통한 성명권, 인격권 등 보호

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부모가 정하여준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름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법무사법인은 아동·청소년이 학업에 열중하고 건장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개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료개명 접수처 및 준비서류
접수처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①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82, 3층(송파동)
② 전화 : 02-404-6636
③ 담당법무사 : 임상화
준비서류 

①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③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년 이전에 사망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통. 

※ 부(父)또는 모(母)가 단독으로 제출 할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