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이주 및 명도업무의 의미
미동의자 및 미이주자에 대한 이주 및 명도업무는 이주를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이주기간 내에 모두 이주를 완료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지 명도소송만 제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주기간 내에 소유자와 세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 제기를 하고,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정을 하여 소송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주기간동안 현장에 법무사, 금융기관 직원, 공인중개사, 이삿짐센터 등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부족한 자금의 알선, 이주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금액별 정보제공, 이삿짐운송 염가제공 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주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조합원 및 세입자들이 이주라는 중대한 업무를 보다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일괄하여 명도업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