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회결의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지?

문) 저희 재건축조합의 정관에서는 대의원회결의로 재건축조합의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조합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과 같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위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조합이 대의원회의 결의로 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사록을 공증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합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 대의원회의사록을 공증할 때 대의원명부와 공증용위임장을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공증용위임장에는 위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대의원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업무효율성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못하고, 번잡하여 신속히 귀 조합의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귀 조합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귀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이사회의 결의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9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