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즉,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재산권(신탁재산)을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