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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무사

이학수대표법무사
법무사 이학수는 1990년 3월 법무사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26여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과 관련된 정비사업업무를 전문화·특성화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조합원 권리분석 및 토지지분확보, 제3자에 대한 조합 및 조합원 권리보호, 국세 및 지방세 절감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고하고,
또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법규등을 개정·신설토록 행정기관등에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행정·법률적인 상담과 지도업무의 수행 및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청산·해산과 관련한 강의를 통하여 조합 임·직원등에게 재건축·재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노하우를 전수함으로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법무사의 주요 이력

1980.09 검찰사무직(7급) 시험합격

1981.0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근무

1983.09 대검찰청 근무

1985.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근무

1988.09 서울지방검찰청 근무

1989.06 법무사 이학수 사무소 개소

2016.08 이학수 법무사법인(유한) 대표법무사

대표법무사의 정비사업 관련단체 활동경력

2004.0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전문위원

2007.02 한국 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전문위원

2009.10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전문위원

2012.05 / 2012.07 / 2012.12 / 2013.08 / 2015.12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강사 (제25, 26, 27, 28, 3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기타 특이사항

한국 재건축·재개발 연구소 

저서 및 기고문
- 재건축·재개발 실무요강 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례집 발간
- 증여의 경우 취·등록세 납부에 따른 문제점(법률신문, 하우징헤럴드 기고)
- 공사대금 채권확보방안(하우징헤럴드 기고)
-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필요성(하우징헤럴드 기고)
- 임시조합장 선임등기의 가부에 대해(하우징헤럴드 기고)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철회 허용의 문제점(하우징헤럴드 기고)
- 재개발사업에도 신탁등기가 필요한 까닭(하우징헤럴드 기고)
- 재개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조합원의 자격(하우징헤럴드 기고)
- 총회 의결없이 조합원에 부담되는 계약(하우징헤럴드 기고)
-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및 직무대행기간(하우징헤럴드 기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