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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규정을 정한 경우

문)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운영규정안의 법적성격 및 각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이나 별표의 운영규정안과 달리 운영규정을 정한 경우 그 법적 효력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추진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인으로서, 단체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러한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단체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적 성격을 갖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그 단체의 성립 근거법령상의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상 어떠한 내용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작성하는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사항은 확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항은 수정·보완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확정·수정·보완·추가하는 사항이 도시정비법, 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추진위원회가 위 운영규정이나 별표의 운영규정안과 다른 내용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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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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