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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무엇이며, 재건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과 비용의 분담기준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야 하는지요?

 

답) 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백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조합설립동의서에,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위 제②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기준 ④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정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이때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동 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재건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동 비용의 분담기준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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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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