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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 저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창립총회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는 총회를 ‘주민총회’라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준비업무를 마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등을 하는 총회를 ‘창립총회’라 합니다. 창립총회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동의서를 법정수 이상 받은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창립총회 의사진행사항을 녹취한 후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이후 관할등기소에 조합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회의진행 경과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의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으므로 창립총회, 조합원 정기·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선등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담당 변호사를 회의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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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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