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에서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안내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급박하게 결의를 받아야 할 안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 추가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대의원회의 소집 후 급박하게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아야 할 안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9항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지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이라 하더라도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안건이 귀 조합에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이사회 등을 거쳐 심의를 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안건의 긴급성, 불가피성, 지체될 경우의 손해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