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안전진단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재건축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일례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대상에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긴급히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할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있어서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도시정비법 제1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