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대표 조합원만 이주비 대출(채무자)이 가능한가요?

대표 조합원만 이주비 대출(채무자)이 가능한가요?

 

이주비도 주택담보 대출에 해당하고, 공동 명의자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표 조합원 명의로 보증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이 주채무자가 되어야 한다. 즉 부부 공동 명의시 대표 조합원은 부인 앞으로 하고, 주채무자는 남편으로 연대채무자를 부인명의로 하면 안 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2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