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가 이주기간 중 대표자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주기간 내라 할지라도 대표자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와 관련되어 이주비대출과 신탁과 관련하여 조합 내부 사정상 그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대표자 명의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670
관리자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 사업자등록번호: 133-88-00462 / 대표: 이학수 / 서울 송파구 오금로 182 (M&S PLAZA)
TEL : 02-404-663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학수Copyright (c) 2017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