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변경으로 인해 정관내용이랑 상이하다면 정관에 법이 바로 적용이 되는가?
변경된 법령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분담금 등에 관련한 강행법규인 경우에는 정관의 개정과 관계없이 변경된 법령이 바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이러한 것에 대비하여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