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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선거관리위원장에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문) 저희 조합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관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불응하자 조합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에 저촉되는가요?

 

답)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조합업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하여 주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신청거부에 관한 범죄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지 선거관리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자료 열람·복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정하는 서류에 국한되는 것이지 그 밖의 다른 서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임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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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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