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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문)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정비사업 단지 내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였더니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명예훼손죄로 본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가요?

 

답) 1. 조합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조합임원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소식지 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① ‘공연히’의 의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②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2.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반의사 불벌죄

명예훼손죄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검사의 공소제기 후 1심 변론종결 시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4. 귀문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만 질문의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소명을 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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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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