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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원을 채무자로, 조합을 제2채무자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한 경우

문) 저희 조합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준공이 되었으며,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을 채무자로, 조합을 제2채무자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동결정에 따른 효력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취소사유 중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가압류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본전의사나 채권실현의지가 상실 또는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3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99다37887판결 참조). 또한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3채무자인 조합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압류발령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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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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