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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을 해산 및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떠한가요?

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이전고시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합을 해산 및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떠한가요?

 

답)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산절차와 청산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규모 재건축단지에서는 해산과 청산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해산

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4호에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의 정관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조합은 정관규정에 따라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채권·채무관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잔여금이 있을 경우 조합원 출자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조합원 출자비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이 해산되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법원등기소에 법인해산등기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청산

①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채무 및 소송관계로 청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청산때까지의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해산당시의 임원이 청산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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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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