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도시계획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경우

문) 저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시계획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합의 임원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요?

 

답) 우선 도시정비법상 임원의 결격사유는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도시계획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정관에 위 임원의 결격사유보다 다소 강화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제한하더라도 유효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합정관의 임원결격사유 규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46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