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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결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 완료한 경우

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여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고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미동의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당 주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 공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할까요?

 

답) 비록 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더라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 조합의 질문과 같이 미동의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명도 받아 철거하려면 민사소송절차인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 2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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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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