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미동의자에게 분양신청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적법하게 재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재개발조합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불문하고 ‘조합원 강제가입주의’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당연히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재결 신청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분양신청안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미동의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한 수용재결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