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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로 기입하여 공탁한 경우

문) 저희 재개발조합에서는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미동의자 주소지를 1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탁원인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로 기입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수용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답) 유효한 공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40조의 공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1회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폐문부재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공탁자(미동의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공탁은 공탁요건을 흠결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등기부등본 및 재결신청서상 주소 등으로 2∼3회의 등기우편과 야간특별송달을 하여야 하며, 송달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송달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에 있을 때 비로소 유효한 공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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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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