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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최고서를 1달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발송하는 경우

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미동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최고서를 1달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발송하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점은 없을까요?

 

답) 현재의 재건축 미동의자도 추후에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신분이 바뀌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집행부에서 미동의자라 하더라도 홀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동의자를 위한 배려자세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고서 발송은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최초 1회 발송된 최고서를 기준으로 최고기간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끔 조합에서 마지막 최고서를 기준으로 최고기간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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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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