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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본이주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문) 저희 조합은 사업비로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전체 조합원 공통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본이주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착공일로부터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기본 이주비 액수의 금리상당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 주려고 합니다. 하자는 없는가요?

 

답)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급하여준 경우에는 각 조합원간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관행적으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처분의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착공 전 이주기간 내의 이주비 지급에 따른 이자는 전체 조합원의 공통부담으로 하고, 기본이주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착공일로부터 준공 후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기본이주비 이자 상당금을 환불 또는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형평성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이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업비 및 이자 등이 증가되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손실로 귀착이 됩니다. 대부분의 조합에서 이주기간의 지체로 이주비 이자에 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주기간을 통상 6~8개월로 정하더라도 이주가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실제 이주일자에 맞추어서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분담토록 한다면 조합원들이 서로 이주를 미루고 이주를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기본이주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조합원이 이주기간 포함한 54개월분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이주기간동안 발생된 이주비에 대한 이자)에 한정된 이자부과는 무효로 볼 수 없다. 조합이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알선을 해 이주하게 하고 시공자에 사업비 대출금이자를 선부담하도록 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기본이주비 미수령자도 원활한 재건축추진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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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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