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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상가조합원들이 동호수 및 무상지분율에 불만을 가지고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

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대부분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이 지상 4∼5층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상가위치에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하는데 단지 내 상가조합원들이 동·호수 및 무상지분율에 불만을 가지고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일부 조합에서 상가는 복잡하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처분계획과 분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려다가 상가조합원들의 비협조로 상가관리처분계획수립이 늦어져 전체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가도 아파트와 동시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의결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 및 소유권이전을 거부 또는 미이행하고 있는 상가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원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적어도 제1심에서 가집행부인도 판결을 받아 부동산인도 집행을 완료한 후 건물을 철거한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절차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단지 공사를 속행하지 아니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상가가 공가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조합이 공가인 상가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임의로 철거를 한다면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지가처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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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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