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결의 총회를 거쳐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도시정비법 제70조 제5항은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7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로서 임차인의 사용권한이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는 사전에 조합원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이주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보다 더 이주를 촉진하여 이주계획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