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부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한 채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한 채는 부부가, 다른 한 채는 양수인이 각각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인인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