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4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정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조합임원은 통상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선임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