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자격요건이 안돼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조합원수가 줄어드나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매도인이 조합원 지위 양도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매수인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하여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 귀속(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되므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매도인 자격요건이 안돼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조합원수가 줄어드나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매도인이 조합원 지위 양도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매수인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하여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 귀속(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되므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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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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