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다른 점이 있나요?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안전진단 시행여부에 있어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하지만(도시정비법 제12조, 제13조, 제131조),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다. 둘째,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39조 제1항),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조합원 가입강제주의에 따라 재개발에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셋째, 미동의자 등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의 방법으로 처리하고(도시정비법 제64조), 재개발은 수용재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한다(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 넷째, 임대주택에 관하여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규정이 없고(2009.4.22.임대주택건설의무폐지,법제처 10-0007),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규정이 있다(도시정비법 제10조, 제52조 제1항 제6호, 제7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8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제5조). 다섯째, 초과이익환수에 관하여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가 적용되지만 재개발은 초과이익환수가 적용되지 않는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제24조). 여섯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적용되어 그 시기가 다르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일곱째,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관하여, 재건축은 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재개발은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이 면제된다(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3호∼제14호,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