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중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할 경우 1세대로 보나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
1세대로 구성된 배우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을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