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으로 신탁등기를 했으나 공사기간 중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를 따로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당장에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권리변동 등이 발생하여 이전등기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제1665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