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주택자인지의 여부와 10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잔금일? 등기접수일?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0년 보유, 5년 거주기간 이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사항과 조합원의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시정비법에서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 소유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주택자인지의 판단과 보유기간의 산정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