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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가요?

문) 요즈음 신문지상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가요?

 

답) 연혁적으로 보면, 재개발은 구 도시재개발법(현재는 폐지됨)에 의하여 중·대규모 지역을 단위로 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재건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주택법’)에 의하여 초기에는 소규모 연립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점진적으로 1970~1980년대 주택공사·서울시에서 건설 공급하였던 대규모 저층 아파트단지와 민간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중층 아파트단지까지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추진방법 및 절차에 있어 많은 부분에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다름없이 추진방법 및 절차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단지 몇 개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관련기관은 재건축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률이 바로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다음 해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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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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