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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기존 법무사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단1011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가단101196

법무사 ()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위 법인에서 탈퇴하였고 위 법무사법인은 다른 법무사법인(유한)인 원고로 조직변경해산하였는데원고가 위 위임계약 상 수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법무사법인이 피고의 동의에 따라 ()으로부터 위 협약의 수임인 지위를 이전받았고이후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인 원고는 기존 법무사법인과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므로 원고가 위 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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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22가단101196_판결문.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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