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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39049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설립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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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6-27

조회수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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