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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건축물이 멸실되면 저의 근저당권도 소멸되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문) 저는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 조합원의 건축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습니다.

건축물이 멸실되면 저의 근저당권도 소멸되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도시정비법 제87조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저당권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서 소멸되어 없어지겠지만 채무자가 분양받는 건축물과 토지에 권리가 이동되어 존속하게 되므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이전등기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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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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