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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입주한지가 2년이 되었는데 이전고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한지가 2년이 되어 가는데, 사업부지 일부토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이전고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 흔히들 조합원들은 건축물만 공사 완료되고 준공인가 받아 입주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에서의 준공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확보, 공공시설인 공원, 도로조성 등이 모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공사는 대부분 메이저 시공사가 공사 책임을 맡고 감리자가 감리를 하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므로 대부분 별 하자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준공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인 토지는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으며, 도로, 공원 등의 공사도 완료하여야하며, 사업부지 면적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점검·확인하여 조치하지 아니하면 귀 조합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은 준공허가가 되었지만 토지정리가 사업시행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이전고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못하면 조합원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융자도 금지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 이전고시를 하고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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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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