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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

문) 저희는 의류회사로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가압류 조치를 하지 못하고 대신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재건축조합원은 ‘이전고시일 다음날’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과 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며, 이때 조합원의 종전 소유자 건축물 및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의 제한물권만 분양받은 건축물과 토지에 전사되어 오게 됩니다.

귀 회사의 경우에는 비록 재건축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며, 재건축조합이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귀 회사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려면 재건축조합에서 이전고시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을 파악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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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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