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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추진위원 97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는가요?

문) 저희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2,000명입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초기에는 추진위원을 100명으로 정하였으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 전에 추진위원 중 3명이 주택매도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할 수 없이 추진위원 97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하자가 있는가요?

 

답)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제3호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정비법 제15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당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서 그 수에 다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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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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