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 점이 있나요?

문) 재건축과 재개발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답) 귀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노후 화된 아파트, 단독주택,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된 토지 위에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면서 아울러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업구역 지정요건,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차이점

내용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지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 사업

지정요건

*단독주택

기존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충분히 갖추어지고,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10분의 3 이상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예정세대수가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의60% 이상

과소필지,부정형,

세장형 필지수 50% 이상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 이하 지역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

지역

 

위 각 목 중 2가지 이상

해당지역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60㎡이하 20%

85㎡이하 40%

85㎡초과 40%

60㎡이하 40%

85㎡이하 40%

85㎡초과 20%

안전진단

시행여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지정 후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등을 심사하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음

조합원의 자격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없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미동의자 등에 대한 처리방법

1.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인 매도청구소송에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임대아파트 의무화

임대아파트제도 폐지됨

*임대아파트 건설비율

전체세대수에 20% 이상

*매각방법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시에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매각

국유지·

공유지의 점·사용료 면제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 납부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여부

준공완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된 날의 주택가격(제사업경비,인근지역 주택 정상 상승분 포함)을 뺀 금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누진과세

재개발초과이익

환수 없음

취득세 과세제도

*조합

⋅일반분양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일반분양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조합원

⋅건축물에대하여취득세 과세

*조합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비과세

*조합원

종전 권리가격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 비과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8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