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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여 줄까요?

문)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검토하며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여 줄까요?

 

답)

. 정기관에서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조합설립인가서에

대하여,

①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맞는지?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영이 맞는지? 또는 개정법률에 따른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과 첨부된 신분증이 맞는지?(2012. 8. 2 이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

③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 기재되어 있는지?

④ 조합설립동의서는 법정 동의수에 맞는지?

⑤ 창립총회개최 절차 및 진행은 적법하게 되었는지?

⑥ 조합임원은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⑦ 대의원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⑧ 정관은 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조사·확인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하여 줍니다.

 

나. 조합설립의 인가기간은 대략 20일 정도 소요되며,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동의율 부족, 민원제기, 조합원 사이의 내분 등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지체되거나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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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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