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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정관 및 예산안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인상된 급료를 지급받아도 될까요?

문) 저는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사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시 조합정관을 의결한 후, 의결된 정관규정에 따라 예산안 결의를 하여 조합장의 급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위 정관 및 예산안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인상된 급료를 지급받아도 될까요?

 

답) 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이고 이는 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며, 조합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행정기관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정비사업조합으로 실체를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② 따라서 귀하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정관 및 예산안을 결의 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장에게 인상된 급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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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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