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상황인데 상가지분 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그의 토지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급히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 도시정비법 제7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74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조합의 경우에도 위 도시정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가지분소유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나온 금액을 공탁한 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재확인이 곤란한 상가지분소유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귀 조합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