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대의원회에서 비상장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결의를 한 경우

문) 저희는 재개발조합입니다. 대의원회의에서 제한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비상장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을까요?

 

답)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제한사항을 정하는 것은 정관 및 대의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구성된 단체이므로 조합정관 및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업체는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주권이 자유롭게 매매되는 회사이고, 비상장업체는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주권이 소수에 과점되어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재무구조, 시공능력 등은 상장업체인가 비상장업체인가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의에서는 상장여부보다는 건설회사의 재무구조, 주주구성, 경영자의 자질,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브랜드파워, 건축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7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