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토지분할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받아 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였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 저희 추진위원회 주택단지 내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하여, 그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분할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관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제8조에 따라 그 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관청의 태도가 정당한지요?

 

답)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8조의 요건을 또다시 구비해야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형태, 분할청구 부분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에 관하여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상 공유로 되어 있어 공유물분할방식으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 공유관계의 분쟁정리 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인 도시정비법 제67조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토지분할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67조의 규정이 집합건물법 제8조의 특별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도시정비법상의 토지분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청구를 한 경우, 그 관할법원이 토지분할의 각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인용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집합건물법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그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소관청은 집합건물법 제8조를 들어 분할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06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