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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로 인정하여 달라고 분양권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공동소유로 1세대만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발하여 다세대로 인정하여 달라고 분양권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태세입니다. 조합에서는 패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요?

 

답) 재개발조합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형태, 소유지분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가 난해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에 따른 분양권리 문제로 다툼이 잦은 것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합에서 분양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조합에 잔여 아파트가 없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은 보류지(건축물 포함)를 두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귀 조합에서도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세대를 보류지로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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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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